'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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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대학원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단 1원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 만약 대학원생이고 100% 기타소득밖에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11월 10일,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기준)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5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외벌이 단독가구(1인): 1300만원
  •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는 외벌이): 2100만원
  •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그리고 소득은 아래 종류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

  •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20~90%)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국내 대학원생의 경우 학교에서 학자금(=장학금)을 받거나, 랩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학생인건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2015년 기준으로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석사과정/박사과정 학생 신분이 아니라 위촉연구원으로 연구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받은 근로소득 100%가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2015년도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준은 기타소득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학원생의 연구비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80%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월 150만원의 연구비를 받는 대학원생의 경우,

  1. 총수입금액 = 150만원 * 12개월 = 1800만원
  2. 필요경비 = 1800만원 * 0.8 = 1440만원
  3. 근로장려금 기준용 기타소득 = 360만원


학교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정부과제 참여율을 최대(100%)로 할 경우의 연구비 상한선이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이고, 이것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고 필요경비를 빼면 최대 600만원이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연구과제를 통한 연구비 외에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무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충족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통한 수입 외에 다른 외부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 총액에 합산을 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수입 기준보다는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본인이 여전히 부모님이 계신 집에 거주하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부모님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홈택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면 일단 위와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총액이 어떤 종류가 어떤 비중으로 합산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금자산, 부동산자산 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총액이 달라지게 된다.



<참고자료>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tm2lIdx=1906000000&tm3lIdx=1906000000

[2] 기타소득의 범위 및 필요경비, https://www.nts.go.kr/call/income_tax/2013/htm/01_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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