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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미래부 과제를 계속과제로 진행중이다. 2014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2월에 끝나는, 3년짜리 과제이다. 


연구실에서 지난 연말에 제출한 국제학술대회 논문 중 여러 편이 선정(accept)이 되어서, 하나씩 학회 등록을 하고 출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당수의 학회가 과제수행기간을 기준으로 2차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사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실제 학회 개최 및 논문 발표는 3차년도(2016년 3월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 경우, 국제학회 등록비는 2차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국제학회 출장비(항공료, 체제비 등)는 3차년도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수행중인 미래부 과제는 연차평가를 거쳐서 3차년도에도 변함없이 수행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문 실적인데, 공교롭게 학회 등록과 출장 시기가 애매한 이유 하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오로지 실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논문 게재/발표일을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되니까 3차년도 기간 내에 학회 발표를 하면 되므로, 어쨌든 사사 문구(Acknowledgement)는 해당 미래부 과제로 표시해서 3차년도 실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반면에 돈은 해당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다른 과제(가령 연구기간이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여름까지)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문제는 계속과제를 수행중인 상황과 논문 실적이 이렇게 비동기식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미래부에서 보완 규정을 만들어서(즉, 규정을 다듬어서 규제를 완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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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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