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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읽다가 아래와 같이 생긴 공식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차수인 람다(λ)가 1에서 2로 바뀌면서 2차평면 상에 그래프 모양이 선형에서 원형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특정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차수가 커짐에 따라 점차 해를 찾을 확률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순전한 호기심으로 차수가 3이 되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g = x^3 + y^3) 궁금해졌다.


구글에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하면 웬만하면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서 검색을 해 봤더니...




오?!


기대하지도 않았던 고퀄의 그래프 시각화 결과물이 뙇!

일단 켜자마자 애니메이션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결과를 보여주고, 그걸 마우스 드래그로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볼 수 있고, 휠을 써서 확대/축소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우측 하단에 있는 x, y, z에 숫자를 바꿔서 결과물을 갱신할 수도 있다.


확인해 보니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3D 그래프를 시각화할 수 있고, 3D 그래프는 Web GL이 되는 경우에 보여준다고 한다.


3D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그냥 평범한 2차함수도 검색해 보니 그래프로 잘 그려주었다. 가령 y = 2x^2 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잘 표현된다.


하지만 원의 방정식과 같이 차수가 2차로 더 낮고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로 그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원하는 목적을 빠르게 달성했으니 만족스럽다.

검색창에서 간단한 환율 계산이나 단위 계산, 공학용 계산기 기능이 되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본 방정식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서 신기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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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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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쩌다 뉴스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코노미조선] 커피 달고 사는 직장인들…파킨슨병에 치매까지 발전 가능해 [1]


그런데 황당한 것은, 구글에 "커피 파킨슨병"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첫 페이지에 검색 결과로 나온다. 게다가 위의 3개 기사는 모두 의학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며, 각 기사마다 인용하는 논문과 그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이 다 다르다.


[2]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재향군인 메디컬 센터, 미국의학협회지(JAMA), Neurology 분야 저널 랭킹 9위

[3] 캐나다 맥길 대학 의과대, 신경학(Neurology) 저널, Neurology 분야 저널 랭킹 10위

[4]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의과대학, Archives of Neurology, Neurology 분야 top 50위 안에는 없음.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좀더 상위 랭킹에 있는 저널에도 카페인(또는 커피)가 파킨슨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지 봤더니, 있었다.


[5] Alberto Ascherio MD et al., "Prospective study of caffeine consumption and risk of Parkinson's disease in men and women", Annals of Neurology, doi:10.1002/ana.1052, 2 May 2001.


Neurology 분야 top 랭킹 4위 저널에서도 위와 같이 연구결과가 있었고, 카페인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성인남성에 비해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성인남성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42%로 나왔다.



반면에 저 이코노미조선 기사 [1]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인용이 전혀 없고, 다만 커피를 많이 마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손떨림 같은 증상과 파킨슨병에서도 일어나는 유사 증상을 근거 없이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커피를 과다하게 마셔서 수전증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으로 손떨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커피를 과다하게 마시기 때문에 파킨슨병 발병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결론적으로 "CEO 뇌 건강"이라는 중요하고 무게감 있어 보이는 특집을 달고 나오는 기사가 공신력 있어 보이는 신경학 분야 국제저널 top 4위, 9위, 10위의 연구 결과들을 모두 공격하는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학 쪽으로는 연구가 워낙 case-by-case이기도 하고, 각 연구 결과마다 통제변인이 다양할 뿐더러, 통제변인 중 일부를 조금만 바꿔도 상관관계가 없어지거나 반대로 나타나는 등 온갖 복잡한 상황이 다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case-by-case 때문에 커피가 파킨슨병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근거로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놓고 봐서는, "카페인이 파킨슨병의 발병을 방지하거나, 치료효과를 주기도 한다"는 명제가 더 우세한 상태다. 이것을 뒤집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신경학 분야의 최상위 랭킹 저널에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실험 환경과 수치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설득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조선비즈의 기사처럼 오히려 비논리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1] [이코노미조선] 커피 달고 사는 직장인들…파킨슨병에 치매까지 발전 가능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7/2017032703095.html?main_hot2

[2] 커피 파킨슨병 예방 효과,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7

[3] 하루 커피 2잔이면 파킨슨병 치료도 가능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22152401&code=930401 

[4] 담배와 커피가 파킨슨병 발병위험 낮춘다

http://www.sciencetimes.co.kr/?news=%EB%8B%B4%EB%B0%B0%EC%99%80-%EC%BB%A4%ED%94%BC%EA%B0%80-%ED%8C%8C%ED%82%A8%EC%8A%A8%EB%B3%91-%EB%B0%9C%EB%B3%91%EC%9C%84%ED%97%98-%EB%82%AE%EC%B6%98%EB%8B%A4

[5] Alberto Ascherio MD et al., "Prospective study of caffeine consumption and risk of Parkinson's disease in men and women", Annals of Neurology, doi:10.1002/ana.1052, 2 May 2001.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na.1052/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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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대학원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단 1원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 만약 대학원생이고 100% 기타소득밖에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11월 10일,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기준)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5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외벌이 단독가구(1인): 1300만원
  •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는 외벌이): 2100만원
  •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그리고 소득은 아래 종류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

  •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20~90%)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국내 대학원생의 경우 학교에서 학자금(=장학금)을 받거나, 랩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학생인건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2015년 기준으로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석사과정/박사과정 학생 신분이 아니라 위촉연구원으로 연구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받은 근로소득 100%가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2015년도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준은 기타소득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학원생의 연구비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80%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월 150만원의 연구비를 받는 대학원생의 경우,

  1. 총수입금액 = 150만원 * 12개월 = 1800만원
  2. 필요경비 = 1800만원 * 0.8 = 1440만원
  3. 근로장려금 기준용 기타소득 = 360만원


학교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정부과제 참여율을 최대(100%)로 할 경우의 연구비 상한선이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이고, 이것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고 필요경비를 빼면 최대 600만원이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연구과제를 통한 연구비 외에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무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충족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통한 수입 외에 다른 외부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 총액에 합산을 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수입 기준보다는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본인이 여전히 부모님이 계신 집에 거주하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부모님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홈택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면 일단 위와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총액이 어떤 종류가 어떤 비중으로 합산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금자산, 부동산자산 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총액이 달라지게 된다.



<참고자료>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tm2lIdx=1906000000&tm3lIdx=1906000000

[2] 기타소득의 범위 및 필요경비, https://www.nts.go.kr/call/income_tax/2013/htm/01_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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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윈도우7 (Windows 7) (64-bit)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11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우리은행과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동시에 접속하면 가끔씩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종료되는 현상이 있다그런데 이 현상이 또 모든 윈도우7이 깔린 컴퓨터에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조건에서 집 컴퓨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직장 컴퓨터에서는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보면,

(1)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일반 모드(관리자 권한 없는 모드)로 실행하고,

(2)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s://www.wooribank.com/)에 접속해서 개인 사용자 로그인을 하고,

(3) 여기서 새 탭을 열어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s://www.shinhancard.com/)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도를 하면,


(우리은행 로그인 상태에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중)


잠시 후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에 필요한 액티브X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오류를 일으키며 종료된다.




원인은 여러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양쪽 홈페이지에서 설치되는 액티브X 플러그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결 방법은: 인터넷 익스플로러11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상태에서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은행과 신한카드 모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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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2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신한카드는 신용거래정보(신용개설, 신용조회 등)와 신용연체정보(채무불이행 등), 실명확인 발생 및 차단 건수를 매월 요약해서 알려 주는 "정보보호서비스(My-infoguard)"가 있다. 신용정보회사인 NICE평가정보(주)와 협력해서 제공하고 있다.


각종 신용정보 변동, 조회, 실명확인 기록을 매월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정보보호서비스 월별 이메일 예시.

주황색 박스는 사용자의 이름과 각종 조회, 발생 건수를 가리기 위해 붙였다.)



신한카드 정보보호서비스(My-infoguard)의 요금은 월 정액 900원이며, 우선 마이신한포인트로 결제된다. 만약 포인트가 부족하면 카드결제로 요금이 청구된다. 신규 신청 시 3개월 간 무료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 4개월째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만약 본 서비스에 대해서 그다지 유용성을 느끼지 못해서 해지하고자 한다면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1)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추천한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서비스" - "편의서비스" - "안심서비스" - "정보보호서비스"를 선택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마우스로 메뉴 이름을 하나씩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3) 정보보호서비스 페이지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해지" 탭을 클릭한다.



(4) 해지 페이지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해지에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카드번호 (가입한 모든 카드의 번호가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되므로 그 중에서 선택한다.)

 - 카드 비밀번호

 - 카드 고유식별번호 (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리 숫자)



(5) 해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안내 페이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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