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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에 대응하는 상품으로 우리카드를 비롯한 각종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개인정보 사용 내역을 살펴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기본이고, 좀더 발전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영역을 다른 번호(카드사 전화번호 등)로 대체해 준다. 예를 들어, 우리카드 신용안심플러스에 가입하면 차 앞유리에 노출시키는 휴대전화 번호를 아래 사진과 같이 자사의 신용안심플러스 전용 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 전면 유리에 위와 같은 스티커를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 대신 공개할 수 있다. 차주와 연락하고 싶을 때 
먼저 위 번호로 전화를 걸고, 차 번호 6자리를 입력함으로써 차주와 통화연결을 할 수 있다.)


처음에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때는 신용안심플러스 서비스의 혜택과 함께 60일 간 무료로 쓰는 것처럼 안내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지 않으면 가입 직후부터의 사용분을 모두 결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고민 없이, 60일 전에 해지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용안심플러스에 쉽게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가입한 사실을 잊고 지내다 보면 무료사용기간이 끝나고 61일째부터는 가입하고 나서 사용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매월 3,300원의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14년 2월 6일 추가) 댓글에도 있지만 정말 어이없는 사실은, 60일의 무료사용 기간을 넘기고 나서 해지 신청을 하면 전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즉, 70일을 쓰면 60일 무료사용 후 10일치만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70일 전체의 요금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카드사에서는 최소한 60일 이후에 유료로 전환된다는 안내도 해주고, 60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 청구는 하지 않는데 우리카드처럼 큰 회사가 이따위 비매너로 서비스를 한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이쯤 되면 괘씸죄 때문에라도 3,300원씩 투자해서 써볼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용자들에게는 분명히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겠지만, 텔레마케터의 안내를 받고 충분히 심사숙고할 시간 없이 가입했다면 해지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안심플러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1899-4637로 전화를 걸어서 (평일 09시~18시) ARS의 안내에 따라서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2014년 11월 현재) 1899-4637에 전화를 걸면, ARS에서 맨 먼저 사용자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한다(개인정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듯 하다) 생년월일 6자리 입력을 요구한다. 입력 후 신용안심플러스 관련 상담은 1번을 누르라는 안내가 나온다. 1번을 누르면 상담원 연결 절차가 진행되고, 연결된 후에는 통화내용이 녹음된다.

상담원에게 신용안심플러스를 해지하겠다고 말하면 "그래도 계속 써 보는 게 어떤지"에 대한 잠깐의 설득(?) 과정이 진행되고, 단호하게 해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해지 절차를 진행해 준다. 이 때 상담원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이름을 한번 더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서 즉시 해지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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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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